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대출 희망자에게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4)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10일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주부 김모(37)씨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조정 수수료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21명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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