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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미한 교통사고도 경찰 신고해야 보험처리"

설재훈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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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자동차 접촉 사고로 가벼운 부상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게 이런 경우 양측이 합의만 하면 병원 진단서만으로도 보험처리를 해주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보험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재훈 본부장 / 한국교통연구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번 법 개정안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것인지 추진 배경부터 알려주세요.

▶ 설재훈 본부장 /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나이롱환자, 보험 사기범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경찰에 신고한 사고 건수는 22만 건 정도인데요. 보험회사에 신고 된 사고 건수는 140만 건 정도 되고요. 보상을 받은 인원이 총 370만 명 정도 됩니다. 보험 처리 받은 인원이 경찰에 신고한 건수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54조에는, 사람이 죽거나 부상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이 부상했다고 1주, 2주, 3주 진단서를 끊어서 보상을 받으면서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법 위반이거든요. 현 도로교통법은, 물적 피해사고만 났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합법적인데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진단서를 몇 주 끊어서 보험처리만 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현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법과 현실이 따로 돌고 있는 것이고 한 편으로는 보험 사기에 대한 심각성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 설재훈 본부장 / 한국교통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역시 보험사기도 우리나라가 심각한데요. 지난 2011년도 기준으로 총 6만 8천 명 정도가 보험 사기로 적발이 되어서 금액으로 치면 3,500억 원 정도가 지급된 것이 적발되었는데요. 1년에 총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0조 원 정도 되니까요. 그 중에 3~4% 정도가 보험사기 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이 지급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설재훈 본부장 / 한국교통연구원: 다른 나라도 인명 피해 사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 사고만이 아니고 물적 피해도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교통사고 증명서라는 것을 발부해줍니다. 그 교통사고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인명 피해 사고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11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도 비슷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절차상 불편한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보험 청구 횟수가 줄어들어서 보험사만 좋아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 어떠세요.

▶ 설재훈 본부장 / 한국교통연구원: 사실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지금도 가해자는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죠. 다만 이번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이런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진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이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이전에 신고를 해놓지 않았다면 불리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진짜 피해자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진짜 부상을 당했으면 진단서 청구해서 보험 지급 청구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나이롱환자나 사기범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줄어들 것이고요.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직성을 회복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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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경찰 인력이 과연 충당될 것인지도 의문인데요. 사고난 현장에서 경찰 기다리다가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경찰 인력으로 이 많은 교통사고들 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설재훈 본부장 / 한국교통연구원: 사고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리는 것은 가해자의 의무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 54조는, 교통사고로 가해한 사람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내 발로 병원 가서 진단받아도 되는 경우, 자기의 상태를 설명해주면 그 경찰관이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도로교통법도 현장에서 대기하는 것은 가해자의 의무이지. 피해를 당한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경찰 인력은 현재의 법 규정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혹시 또 조금이라도 업무가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내용이 사고 조사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사고 조사 양식에는 총 75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30개로 간소화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본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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