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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시술소 허가'…안마사협회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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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준 안마사협회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비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열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전 간부인 41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경기지부장 53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막아야 하지만, 거액을 받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간부인 이씨는 재작년 6월 비장애인인 성 모씨에게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5백만 원을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를 담당하던 전 경기지부장 이씨에게 5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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