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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에 효과" 사용금지 약재, 건강식품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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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약재로 건강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초오라는 사용 금지 약재를 첨가해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식품판매업체 대표 50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말부터 초오 분말을 첨가해 만든 건강식품을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며 홈쇼핑과 약국 등을 통해 8만 8천 상자, 시가 70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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