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이어 '층간 흡연'이 공동주택 주민들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가 화근이 돼 아래 윗집 이웃끼리 분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담배를 안피우는 주민들은 화장실 환풍구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간접 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애연가들은 "내 집 안에서 담배도 못피우느냐"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한 아파트 입구에 붙은 금연 호소문 사진과 관련글이 올라와 7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429개 단지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고, 경기 수원 김포 양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등에서도 금연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부녀회 등 주민 자치회가 자발적인 금연 계도 활동을 하고, 주민 절반 이상이 '단지 내 금연'에 동의하면 자치단체가 지정해줍니다.
그러나 흡연 주민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공동주택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