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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에서도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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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性) 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시행한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화학적 거세'로 흔히 불린다.

표씨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첫 피고인으로, 항소심에서 약물치료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성 도착증 환자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충동과 환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14~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표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등을 함께 명했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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