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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규정 어긴 두산그룹에 과징금 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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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이 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겨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출자가 금지됐음에도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42.9%, 97.8% 보유한 것이 문제 됐다.

두산그룹이 이번에 적발된 것은 2009년 1월 ㈜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모두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유예기간을 줬지만 지분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에야 두산캐피탈 지분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지만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두산 7천만원, 두산중공업 27억9천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두산건설은 과징금 100만원 납부명령과 함께 1년 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을 전량 사들이도록 했다.

두산캐피탈은 손자회사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과징금 2억3천만 원 부과만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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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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