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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천만 원 어치 열차승차권 부정 할인 받은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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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으로 277차례나 열차운임을 할인받은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2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길에서 주운 남의 국가유공자증으로 상습적으로 열차운임을 할인받은 혐의(사기)로 윤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기 등 범죄경력 32범의 윤씨는 2009년 10월 9일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 다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모두 277회(KTX 214회, 새마을호 19회, 무궁화호 42회)에 걸쳐 열차를 타 1억4천만원의 할인 혜택을 본 혐의다.

윤 씨는 국가유공자증을 이용하면 기차를 탈 때 한해 6회 무임, 열차종별 및 횟수에 관계없이 열차운임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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