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한 압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오늘(24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이씨의 개인연금 보험 납입 원금이 선대 재산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내고 압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전씨 측은 그러나 아직 법원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압류의 경우 검사의 압류 처분을 안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 대현동의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이를 압류했습니다.
검찰은 이씨 측이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단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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