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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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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 달 안에 열고 헌법 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해석을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난 2007년 설치됐던 이 간담회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군사활동을 하다가 미군이 공격받았을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함정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용해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마련했지만 첫 총리직을 수행하던 아베 총리가 갑자기 퇴진하면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의 해석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습니다.

특히 내각 법제국은 역대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시도에 대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면 법질서가 붕괴된다. 정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안보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의 관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을 넘어 부대가 대응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헌법 해석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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