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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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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선거구별 유권자수 격차를 문제삼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가나오 데쓰야 변호사가 오늘 전국 14개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지부에서 참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어제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47개 전 선거구입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제소한 가나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1표 가치의 평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진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원 1명당 유권자 수가 가장 적었던 돗토리현과 가장 많았던 홋카이도간의 격차는 4.7배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0년 참의원 선거구의 유권자수 격차가 최대 5대 1에 이른 것이 위헌이라며 변호사들이 낸 소송에서 한국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해당하는 '위헌상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선거구를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는 일본 선거제도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압박이었지만 국회는 미세한 조정을 하는 데 그쳐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수 격차가 최대 5배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 대한 동일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대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잇달아 1심 판결이 나온 16건의 중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합헌 판결은 한 건도 없는 가운데 '위헌 및 선거무효' 판결이 2건, '위헌이나 선거는 유효' 판결이 12건, '위헌 상태'가 2건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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