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비디오방을 운영하며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며, 시간당 6천 원을 받고 음란물 수백 편이 담긴 USB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CD나 하드디스크 대신 USB에 음란물을 담아 손님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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