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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급여 타낸 '법인형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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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일반인이면서도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해온 이른바 '사무장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사단법인 A 연맹의 전, 현직 대표이사 51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A 연맹 명의로 직접 4곳의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연맹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 6곳이 불법 운영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빌린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43살 이 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의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비영리법인인 A 연맹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명의만 걸어놓고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나 비의료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 운영 희망자들에게 A 연맹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00만 원에서 1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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