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고객 실수로 당한 '파밍' 사기, 은행도 일부 배상"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고객이 계좌 보안정보가 유출되는 이른바 파밍 사기를 당해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48살 정 모 씨가 한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 2천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공인인증서로 고객에게 금전적 손해가 나더라도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