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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굣길 스쿨존서 뺑소니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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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달아난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4.5㎞ 떨어진 곳에서 2시간 만에 붙잡혔다.

18일 오전 7시 56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세종소방본부 인근 편도 2차로에서 3.5t 화물차가 등교하던 신봉초등학교 1학년 김모(8)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를 당한 김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도 쪽에서 안전 펜스를 잡고 걸어가던 김군을 치고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운전자 윤모(65)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서 뒤를 쫓았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사고 현장에서 4.5㎞가량 떨어진 열병합발전소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윤씨는 발전소에 납품할 발전기를 화물차에서 내리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고 주·정차도 금지되는 스쿨존과 달리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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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며 "안전행정부 지침 등에 의해 간선도로는 스쿨존이라고 해도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운전자 윤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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