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의 알을 훔쳐 먹은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수하암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30여 개를 훔쳐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썰물 때 조개를 잡으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저어새 알을 발견하고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허리가 아파 고생하던 중에, 야생조류 알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훔친 알 30개 중 상태가 좋은 20개를 삶아서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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