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6일 허위 자료를 꾸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영농사업 보조금 1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19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안·장흥·함평 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조금 지급 요건인 2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조작, 무안군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특히 무안지역 A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49), 장흥지역 B영농조합법인 대표 나모(44)씨는 2009년 4월 농기계 판매업자 및 건설업자 등과 짜고 무안군과 장흥군으로부터 각각 6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에게 허위서류를 발급해 주고 대가를 챙긴 농기계판매업자 등 범행에 가담한 농기계 판매업자 및 건설업자 15명도 함께 기소했다.
박종일 부장검사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농기계판매업자 등은 농기계 판매 책자 등에 기재된 농기계 판매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부풀려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