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주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백모(45)씨가 15일 첫 공판에서 범행과 관련한 증거물을 모두 인정했다.
사실상 범행을 인정한 셈이다.
백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한 채 1998년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무한 것과 그간의 힘든 삶이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달 초 철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백씨는 이날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백화점 폭파협박, 총기제작, 승용차 고의 폭발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첫 재판을 받았다.
백씨는 지난 2월 7일 전북지역 방송사(JTV)에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5만원권 10㎏(4억5천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손님 3천~4천명을 대피해 백화점 영업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협박을 믿게 하려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자동차 방화)도 받고 있다.
또 1998년 실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사건 담당검사를 살해하려고 사제 권총과 실탄 수백 발을 만든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가 포함됐다.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포기 의사에 변함이 없냐"고 묻고 백씨 변호사가 포기의사를 확인하자 본격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백화점 폭파협박과 관련한 JTV기자와 백화점 측 진술, 컴퓨터에서 발견된 백화점 매출 및 사제 폭발물 등의 검색어 기록, 폭파 차량 감식 결과, 총기 제작에 관한 진술 등의 증거물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모두가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백씨는 8월 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