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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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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5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북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동거녀 49살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 씨를 붙잡았으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A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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