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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바닥 턱 없애고 비상연락장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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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노인들이 장기간 이용하는 요양병원은 앞으로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의 턱을 모두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도와 계단, 화장실, 욕조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고, 입원실과 화장실, 욕조에는 응급상황에 의료인을 호출하기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욕실에는 필수적으로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과 규정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 편의시설도 없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23만 4천 명에 이르고, 환자 가운데 80%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전체 요양병원의 24%는 화장실에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웠고,36%는 복도에 안전 손잡이 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1년 안에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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