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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도 안 되고…불공평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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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폐지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른 연금보다 불리한 점, 하현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민연금 홍보 : 광고낸 돈 보다 많이 받으니까. 물가까지 보장하니까 언제나 든든한 국민연금.]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는 국민연금 광고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모두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같은 기타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부터 반영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4월이 돼서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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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동안의 인상분 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 100만 원, 물가상승률 매년 2%, 연금 수령 기간 10년으로 가정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에 비해 65만 8천 원을 덜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같은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60세 이전에는 보험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모 씨/국민연금 대출신청 거부 경험자 : 대출이고 해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거 내가 낸 돈이다, 내 권리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기 이전에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에 맞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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