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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린 빈집 노린 3인조 상습털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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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빈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1살 조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훔친 물건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사들인 58살 박 모 씨 등 금은방 업주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경기도 일대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골라 모두 41회에 걸쳐 6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씨가 공구를 이용해 방범 창살을 망가뜨려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다른 2명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마다 절도 등 전과 10범 이상인 이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씨가 2천500여만 원 상당의 카드빚 때문에 힘들어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창문을 열어놓거나 잠그지 않는 가정집이 많다"며 방범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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