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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배상하라" 판결…日 기업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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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란 판결에 대해, 일본기업이 유감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해 철강 등 군수품을 만들게 한 신일본제철에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아흔 살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이 임금도 못 받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여운택/강제 징용 피해자 :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신일본제철은 즉각 유감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겁니다.

일본정부 역시 비슷한 반응을 내놔 신일본제철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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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은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 재산에 대해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을 5.04%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7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 2심 판결은 일본 법원과 같은 결론이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재판이 진행 중인 44명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고, 다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또한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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