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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팅 알몸영상 휴대전화 재촬영,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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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인터넷 채팅으로 전송된 알몸 사진을 다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특례법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전송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여중생과 채팅을 하던 중 알몸을 찍은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중생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알몸 사진을 받았습니다.

앞서 원심은 강요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력특례법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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