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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도면 샵메일로 제출 의무화…비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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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는 물론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25개 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도면 등을 공인전자우편인 '샵 (#)메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는 발주처와 시공·감리사 사이의 비리가 대개 서류 제출과정 등 잦은 접촉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샵 메일로 건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뿐 아니라 사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문서의 영구보존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샵 메일은 지난해 9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일종의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기존 전자메일의 앳(@) 대신 샵(#)을 사용하며, 송수신과 본인확인 등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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