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150㎡ 넘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시행 첫날 식당을 둘러봤는데 왜 작은 가게는 안 잡고 우리만 잡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대중음식점입니다.
출입문과 실내 곳곳에 전면 금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자리지만, 담배 피우는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면적 150㎡ 이상의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그리고 제과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 첫날 손님 대부분은 단속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이동호/서울 압구정동 : 공공장소라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주위에 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반면, 담배를 피우기가 더욱 불편해진 흡연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흡연자 : 음식 먹다가 잠깐 나가서 담배 피워야 하고, 담배나 술이나 기호식품인데 다른 사람 피해 때문에 금연, 금연하니까 불편하죠.]
1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부터, 100㎡ 이하는 2015년부터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중대형 가게업주들은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옥자/음식점 업주: 저희같은 큰 업소에서는 지장이 엄청 많아요. 손님이 진짜 한 50~60%는 줄었다고 봐야돼요. 장사 안 돼요.]
또 술집이나 음식점의 경우 늦은 밤에 흡연자들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속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