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아기까지 피해차량에…억대 챙긴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고액의 보험금을 주는 운전자보험의 맹점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피해자와 미리 짜고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운전자 보험금을 타온 혐의로 3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피해자 역할을 모집한 32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로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24살 여성 김 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미리 나누고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뒤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등 면허는 취소되지 않지만 경찰에 입건되는 중과실사고를 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옷에 술을 뿌려 음주운전으로 위장하거나 피해자와 큰 소리로 다퉈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29살 박 모 씨는 출산휴가 중인 아내와 한 살배기 아들을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보험사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집책 신씨를 통해서만 피해자를 섭외한 뒤 범행 전에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직접 보험 약관을 연구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운전자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범죄 특별조사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