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반대 단체들이 제기한 긴급청원을 각하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30일) 동성결혼 반대 단체가 항소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헌법 개정안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해 대법원에 낸 긴급청원을 물리쳤습니다.
앞서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은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당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약속을 깼다"며 대법원에 호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이 금지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DC를 포함해 모두 12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