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주식회사 한일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사 도급 순위 49위인 한일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지난 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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