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맺은 최초의 비자 면제 협정이다.
면제 기간과 대상이 각각 30일과 외교관으로 한정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국민의 비자 면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면서 "협정이 올해 하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교관 비자 면제 협정은 양측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8년 만에 체결됐다.
우리 정부는 조속한 체결을 희망했으나 중국 정부가 출입국 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는 데다가 북한을 의식, 협정 체결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비자 면제 대상을 관용여권은 물론 일반 여권 소지자로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여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첫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며 "양국간 신뢰가 쌓여 불법체류자 문제 등 출입국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관용여권을 거쳐 일반여권도 비자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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