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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법ㆍ남양유업 방지법' 6월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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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과 순환출자 금지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순환출자를 놓고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도 논의했지만 입장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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