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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美, '동성부부' 차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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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 동성결혼 논란과 관련해서 미 연방대법원이 마침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동성 부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연방 결혼 보호법(DOMA)'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동성부부를 이성 부부와 차별해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조항이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헙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 대법원은 보수성향 대법관이 5명, 진보 성향 대법관이 4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위헌쪽으로 가세함에 따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 '연방 결혼보호법'은 지난 1996년 만들어진 법으로 동성 결혼 부부에게 천여가지에 달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40년간 동성과 동거해 온 에디 원저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되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고 오바마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도 결혼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법률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고 밝히는등 미국 사회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해 우호적인 편입니다. 오늘 판결로 미국의 동성부부들은 이제 더 이상 '2류 결혼'의 멍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때문에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는게 미국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쪽에서 보면 '반쪽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관측과는 달리 동성 결혼 문제는 여전히 각 주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서부와 동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12개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몇개 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탄력이 붙게 됐고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더 관대해 질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동성결혼 자체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중남부 지역의 동성 결혼 합법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고 당분간은 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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