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정우택 의원, 주간지 상대 손배소서 일부 승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정우택 국회의원이 충북지역의 한 주간지와 취재기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피고 1명당 600만원 씩 총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정 의원은 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액으로 3억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보도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기사당 200만원씩 합계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주간지 측은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청주상당) 후보자였던 정 의원과 관련 3차례에 걸쳐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와 살포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정 의원 측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 주간지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 의원측은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주간지와 취재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리된 바 있다.

이 주간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 역시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고
광고 영역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