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의 동의 없이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있게 됩니다.
탤런트 고 최진실 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도 개정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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