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단속되면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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