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6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학교수의 경우, 차기 20대 국회의원부터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연금 지급 논란이 있었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이번 19대 의원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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