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불황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움에 빠졌을 경우 해고를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 모 씨 등 14명이 정리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모 자동차부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판단하는 것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자 선정 과정에서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위해 노력을 했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다니던 자동차부품업체는 지난 2008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15명을 정리해고했고 조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당시 회사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