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5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법정 진술, 전자장치 파손 사진 등 증거로 미뤄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니퍼나 가위 등으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로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씨는 땀이 나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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