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아들이 부당한 처벌을 당한 사실을 대화나 법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폭행하는 등 사적 보복을 가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4일 아내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담임 박모 교사를 무릎 꿇리고 화분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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