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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 계약 때 질병 고지 안 해도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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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보험을 대리 계약하면서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3살 김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계약 보름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지만 김 씨 대신 보험을 든 이모 조 모 씨가 이를 알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보험자의 신체에 관한 사항은 보험 계약을 한 대리인 외에 피보험자 본인에게도 확인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7년 6월 이모 조 씨를 통해 암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지만 보험사는 김 씨가 보험계약 보름 전에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을 들어준 조 씨가 김 씨의 질병 유무를 알지 못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김 씨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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