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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집행 전 재산 빼돌린 분양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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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앞두고 법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60대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표는 상가 매수자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법원의 민사재판 강제조정 제도를 악용해 법인 재산을 제3의 법인으로 빼돌려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체 2곳을 운영하는 대표는 지난해 8월 조합의 상가 이중분양 등으로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하자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법인 재산을 빼돌리고 법원에 강제조정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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