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허락 없이 유명 의사의 이름과 자신의 병원 이름을 연관 검색어로 등록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 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유명의사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이 씨의 병원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돼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 씨의 행위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자신의 병원 이름과 해당 유명의사의 이름을 검색 키워드로 연결되게 해달라며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청했고 이후 거짓광고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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