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했던 빈곤층 4만 명이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치법규 개정,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고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비는 소득 평가액을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되며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저 11만 원에서 최고 3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지원하는 것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간주 부양비와 추정 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는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4만 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274억 원이 책정됐으며 2018년엔 19만 명으로 늘어나 2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전국에 120만 명 정도, 서울에는 29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