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광고물 게재를 금지한 서울 마포구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마포구의 한 성소수자 모임이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만든 현수막에 대해 마포구가 부적절하다며 판단한 것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에는 성소수자의 광고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구청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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