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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로 주역' 스노든에 간첩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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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사당국이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간첩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과 정보기관 소속 법률 전문가들이 스노든의 폭로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특히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간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첩법을 적용받아 기소되면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사당국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스노든을 기소하더라도 홍콩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스노든의 신병을 확보해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일단 수사당국은 관련 조사가 종료되면 홍콩당국에 스노든의 임시구금을 요청한 뒤 강제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노든은 다양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홍콩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는 있지만 양측은 1997년 용의자가 정치적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송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도 체결했습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조약의 각 규정은 여러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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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 보호문제도 미국 내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들은 그나마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스노든처럼 정보기관 계약업체 종사자들의 고발행위는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정보기관을 포함한 정부 내 모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노든과 같은 내부고발자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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