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이비인후과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는 지난 2010년 목이 붓고 아픈 A씨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편도절제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그러나 "수술 후 미각이 상실됐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다시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는 문진 당일 곧바로 편도절제술을 권유한 과실이 있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각상실 등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전에 없었던 미각감퇴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술 과정에서나 그 직후의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입증할 수 없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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