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청소년의 알몸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 1명에게 보낸 A씨.
청소년의 성행위 동영상이 즐비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 100명에게 보낸 B씨.
둘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누굴까? 19일 강화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처벌대상이 아니던 A씨는 앞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처벌받지 않는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제8조에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한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 제11조는 '제공'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뿐 아니라 지인 1명에게 단순 전달해도 처벌받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정형도 강화됐다.
기존엔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지만 앞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 '소지'도 2천만원 이하 벌금형만 있던 것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B씨와 같이 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링크주소를 배포한 경우는 이번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음란물을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문 링크 주소까지 아동 음란물로 보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또 링크 주소를 보관하고 있다가 클릭만 하면 아동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아동 음란물 '소지'로 보긴 어렵다.
현행법은 물리적인 보관과 함께 음란물 파일을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에 내려받아야 소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청은 개정 법률에 대한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면서 '실시간 아동 음란물 감상이나 아동 음란물 사이트 링크 배포 및 소지 등은 처벌근거가 명확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 링크 주소를 보관하고, 전달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는 사법부 판단이 있어야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