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토목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미 구속 수감 중인 노량진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씨를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12월 말 박모씨에게 "노량진 본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가 곧 착공될 예정이니 공사비 선급금 조로 5억원을 빌려주면 이후 6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라고 속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그러나 해당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과 회사 빚을 합쳐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빚 청산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던 시절 조합비 1천500억원 중 18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명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씨에게 사기 피해 등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에도 재개발 신축아파트 분양을 미끼로 지역 주민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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