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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5년간 최대 5만 대 줄인다…기사에 비용 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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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를 2만 대에서 최대 5만 대까지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이 법안에 따라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쯤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안이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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