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 감시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일관되게 추진하되 중소기업과 서민, 성실납세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를 집중하되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만8천건에서 1만9천건 사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체 대상자의 0.7%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과 일자리창출 법인 등은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 세무조사 비율을 2010년 0.83%에서 2012년 0.73%까지 매년 줄여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효율적인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정보 공유에 합의하고 일부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달까지 83건의 역외탈세 사례를 조사해 4천798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까지 납기연장 50건, 징수유예 16건 등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